- 승인 문서로만 요금 측정됩니다. (협회 미 승인 시 요금 적용 되지 않음./ 취소 문서는 적용됨)
| 승인건수(월) | 기본료(월) | 문서 처리비용 |
|---|---|---|
| 5건 미만 | 40,000 원 | 승인서 1건당 550원 ( 품목1개 포함) 품목 1개당 350원 ( 품목 2개부터 계산) |
| 10건 미만 | 50,000 원 | |
| 20건 미만 | 60,000 원 | |
| 50건 미만 | 90,000 원 | |
| 50건 이상 | 110,000 원 |
| 건 | |
| 건 |

| 자격요건 | 제출방식 | 완제품 수입(AG) | 병행수입(BG) | 비고 |
|---|---|---|---|---|
| - 화장품 완제 및 병행 책임판매업자 * 시험실 등 시설 및 기구 위탁 기관과 계약 필수. |
전자문서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 | |
| 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 페이지 온라인 서류접수 2. 사본 우편 or 이메일 발송 중 택1 |
사업자등록증 | 최초 및 변경 시 제출 (사본) *지방 식약청 발급 |
||
|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
| 기능성화장품심사 or 보고서 | 사본 (해당될 경우에만 제출) | |||
| 제조증명서 | 동일성검사결과서 (협회 전산확인 ☞ 제출 생략) |
- 처음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의 최초 수입품목일 경우는 원본 제출 - 경우에 따라 협회에서 원본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음 - 원본서류는 확인 후 반환 |
||
| 판매증명서 | ||||
| 원본 우편발송 | TSE(BSE) 관련서류(원본) | TSE(BSE)관련서류 (비사용 증명서는 생략가능) |
원본서류 | |
| 자격요건 | 제출방식 | 원료 수입(AR) | 비고 |
|---|---|---|---|
| - 화장품 원료 책임판매업자 - 수입화주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 시험실 등 시설 및 기구 위탁 기관과 계약 필수 |
전자문서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 |
| 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 페이지 온라인 서류접수 2. 사본 우편 or 이메일 발송 중 택1 |
사업자등록증 | 최초 및 변경 시 제출 (사본) *지방 식약청 발급 |
|
|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
|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Mixture 원료 | ||
| 제조증명서 |
- 처음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의 최초  수입품목일 경우는 원본 제출 - 경우에 따라 협회에서 원본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음 - 원본서류는 확인 후 반환 | ||
| 원본 우편발송 | BSE 관련 서류 | 원본서류 |
| 구분 | 상세내용 |
|---|---|
| 제조증명서 |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원료배합량(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아닌 경우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다만,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
| 판매증명서 | 판매증명서는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 및 상공회의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
| TSE(BSE)관련서류 | BSE미감염증명서 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소, 양, 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발행 |
|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 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 임자가 서명후 공증(BSE 대상품목란 기재) |
|
| 원산지증명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발행 |

|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
|
||
|---|---|---|---|
| 2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 |||
| 3등급 :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
| 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
| 수입자 | 위탁자(수입화주) | 구비요건 | |
|---|---|---|---|
| 개별 | 공통 | ||
| 의료기기 수입업자 | 의료기기 수입업자 | ㅇ수입업 허가 (소재지 지방청) - 대표자 건강진단서 - 품질책임자 자격 확인 서류 ㅇ수입 허가(인증)/신고 (단, 시험용의료기기의 경우 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시험계획승인서) |
ㅇ소,양,염소 등 반추동물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의 경우 -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
|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원 | X | ||
| 의료기기 제조업자 - 시험용 의료기기 및 외국제조원 전면 위탁 제조 (OEM) 제품 수입 시. - 제조허가(신고)에 구성품으로 포함된 의료기기 수입 시. |
ㅇ제조업허가 ㅇ제조허가(인증)/신고 |
||



| 구분 | 자격요건 | 수입자 시설기준 |
|---|---|---|
| 완제의약품 (1AB) |
|
|
| 원료의약품 (1AA) | ||
| 의약외품 (1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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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 | 수입화주(위탁자) | 구비서류 |
|---|---|---|
| 의약품등 수입자 |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 |
|
완제품제조사가 완제품을 만드는 원료 중 반추동물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원료물질이 있는 경우, 반추동물에서 유래되지 않고 식물에서 추출 혹은 순수 화학 합성물질임을 입증하는(비사용입증) 자료를 제출.
다만, 품목허가(신고)증에 기 제출된 서류에서 BSE와는 전혀 무관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은 면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 원본으로 제출.
-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소, 양, 염소 등) 유래물질에서 사용한 원료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경우 하기의 서류를 제출
: 완제품제조사가 완제품이 BSE Free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명 공증 원본1부
: 해당 원료사가 완제품을 만들 때 사용한 원료가 BSE Free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명 공증 사본 1부
: 원료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EDQM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식약처장 지정 국가란?
-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으로 2015.1월 현재 총 36개국임.
: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 수입자 | 수입화주(위탁자) | 구비서류 |
|---|---|---|
| 의약품 수입자 |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 - 해당 수입물품을 의약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 |
|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원본 1부 제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소, 양, 염소 등)유래물질을 사용한 원료인 경우 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당해 동물 도살 시 해당국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 원본 1부 제출
※ 식약처장 지정 국가란?
-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으로 2015.1월 현재 총 36개국임.
: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완제품제조사가 완제품을 만드는 원료 중 반추동물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원료물질이 있는 경우, 반추동물에서 유래되지 않고 식물에서 추출 혹은 순수 화학 합성물질임을 입증하는(비사용입증) 자료를 제출.
다만, 품목허가(신고)증에 기 제출된 서류에서 BSE와는 전혀 무관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은 면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 원본으로 제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소, 양, 염소 등)유래물질을 사용한 원료인 경우 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당해 동물 도살 시 해당국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 원본을 제출.
| 수입자 | 수입화주(위탁자) | 구비서류 |
|---|---|---|
| 의약품 수입자 |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 - 해당 수입물품을 의약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 |
|
완제품제조사가 완제품을 만드는 원료 중 반추동물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원료물질이 있는 경우, 반추동물에서 유래되지 않고 타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 또는 순수 화학 합성물질임을 입증하는(비사용입증) 자료를 제출.
다만, 품목허가(신고)증에 기 제출된 서류에서 BSE와는 전혀 무관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면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 원본 제출.
-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소, 양, 염소 등) 유래물질에서 사용한 원료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경우 하기의 서류를 제출
: 완제품제조사가 완제품이 BSE Free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명 공증 원본1부
: 해당 원료사가 완제품을 만들 때 사용한 원료가 BSE Free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명 공증 사본 1부
: 원료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EDQM등)을 제출
※ 식약처장 지정 국가란?
-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으로 2015.1월 현재 총 36개국임.
: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